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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부에서 7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.

상속세와 증여세법 안에 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 항목을 추가했습니다. 

 

증여세세제개편

 

 

 

 

 

 

상속세와 증여세

증여와 상속의 차이점 사망을 하면서 재산을 주면 상속, 살아 있을 때 주면 증여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. 증여세 계산해 보러가기 상속세 계산해 보러가기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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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전에는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,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. 

앞으로는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앞뒤 2년 총 4년 동안 최대 1억 5,000만 원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. 

이는 정부가 결혼비용 부담의 일부를 덜어주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취지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. 

혼인공제가 신설되면서 양가 1억 5,000만 원씩 부부가 합산 최대 3억원 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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